2024년 5월 9일조회 2답변 1
작년에 고액 전세 임대 3채를 주다가
작년 4월 중에 1채를 매도해 2채 전세 임대가 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3주택이었던 시기(23년 1월~4월)까지만 3채 모두 입력해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2채는 23년 12월 말까지 다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3주택자 3억 이상 전세 임대자였던 시기는
23년 1~4월이니 이 시기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입력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개인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의 경우에 산정되므로, 2주택인 시기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