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8일조회 14답변 1
남편명의 집을 아내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 공시가 7천 이고 실거래 매매가 1억2천~1억2천5백 정도에 거래 되고있구요~
명의변경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은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지인이 그러는데 만약에 아내명의로 변경후 5년인지 10년인지?? 내에 팔게되면
세금 몇배로 내야 하는게 맞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배우자께 과거 10년 내에 증여하신게 없다면 해당 주택 증여로 했을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85㎡ 이하 주택이라면 1.2억 기준 취득세 420만원 정도 예상 됩니다. 아내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 매도 할 경우 남편분께서 증여를 하지 않고, 매도했을 경우와 증여 후 아내분께서 매도하는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