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필증이라는 것이 문의자님이 상속과 상속등기 이후.매도를할때 매매신고필증을말씀하시는거면 매매계약후 구청과 국토부에제출하는것입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세납부와 무관하게할수있고 늦었더라도 가산세내시고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상담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 미송 한관수세무사입니다 010-7160-8787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