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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용하던 개인소유차량을 개인사업자 차량으로 전환

강*석
2024년 5월 10일조회 4답변 1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던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용하던 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1인 사업자이며, 차량이 1대인 경우 별도로 전환하는 개념은 없으며, 해당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한 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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