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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차용한 1억원, 증여로 돌릴수있나요

김*연
2024년 11월 26일조회 20답변 1
작년 9월 신혼집마련을 위해 아버지에게 1억원을 차용했습니다 기존에 할아버지께 증여받은게 있어서 직계존속에게 공제받을 수 있는 5천만원 한도 모두 사용된 상태고, 아버지 돈도 23년에 받아서 혼인증여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이런상태에서 차용한 1억을 증여로 돌리고싶은데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증여세신고를 한다했을때 대략적인 납부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1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한 금액을 증여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억원을 증여할 경우에는 약 1천만원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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