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조회 20답변 1
작년 9월 신혼집마련을 위해 아버지에게 1억원을 차용했습니다
기존에 할아버지께 증여받은게 있어서 직계존속에게 공제받을 수 있는 5천만원 한도 모두 사용된 상태고, 아버지 돈도 23년에 받아서 혼인증여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이런상태에서 차용한 1억을 증여로 돌리고싶은데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증여세신고를 한다했을때 대략적인 납부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한 금액을 증여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억원을 증여할 경우에는 약 1천만원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