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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집 엄마 명의로 옮길때 증여세

김*숙
2024년 1월 23일조회 6답변 1
5천만원 초반인 집을 딸 명의로 구입했습니다(딸 명의로 대출 받아서 삼) 이집은 약 8년 정도 거주했고, 8년전 시세보다 4-5천 정도 올라 지금 시세는 9천 ~1억 정도 입니다. 딸이 30살이여서 매매를 알아보는 도중 기존 대출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집을 엄마인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딸 명의로 된 대출은 아무 신경 안써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단순히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증여받으면 시가가 1억일 경우 증여세는 약 5백만원으로 보면됩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빌라로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면 훨씬 가격이 낮아져서 증여세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님이 1세대1주택 해당되면 부채을 안고 증여받는 부담부증여나 전체 매매취득을 할 경우 세금문제는 해결될 듯하네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7160-8787(세무사 한관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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