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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부동산 거래

김*훈
2024년 10월 28일조회 14답변 2
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상황 집값:4억2천, 중도금대출:1억6천, 신용대출8천 궁금한 상황: 4억 매매계약으로 아들에게 집매매(복등기예정) 아들이 대출을 일으켜 3억을 어머니께 주고 어머니가 1억을 아들에게 증여(결혼예정)하고 받은 돈을 아들이 다시 엄마에게 1억을 주어 4억에대한 거래내역을 완려하여도 증여과세나 아니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

장
장지인세무사
지인세무회계·1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1. 취득예정이신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금융대출(3억원), 증여재산(1억원) 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예상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시세의 5% 혹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 절세 컨설팅 실행 시 필요 대출액이 약 1.5억원정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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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승한세무사
가보세무회계사무소·1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이승한 회계사 입니다. 집값이 4.2억 양도가액이 4억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95%)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대출가액 4억 중 3억은 차입금, 1억은 증여(혼인/출산 등에 의한 증여)에 의해 소명되므로 특이사항이 없다면 증여세 등이 과세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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