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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양도소득세 문의

김*희
2024년 11월 17일조회 19답변 1
경기도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1채 보유 및 거주 하고 있고 2년전 시골집을 저렴하게 구매하였습니다. (총 2채보유, 시골집은 1억 미만으로 구매) 원래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였으나 몇년 지내다보니 시골살이가 쉽지 않을것 같아 시골집을 매매하려고합니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직접 이곳저곳 손을 보아 구매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싶은데요 이때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집 2년보유, 1억 5천 이하 매도예정) 김포 아파트(종전주택)는 그대로 거주예정이고 시골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2번째 주택이여서 2년 보유 했는데도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농어촌주택 특례법이 있는것 같은데 읽어봐도 헷갈리네요)

전문가 답변 1

전
전괄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양천지점·1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한맥 양천지점입니다. 농가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이므로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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