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6일조회 56답변 1
서울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되기 전인
2016년 9월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하여
9년째 보유중이고
2026년에 매도를 고려중입니다.
이 경우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언급이 없네요.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되지만 12억 초과분은 과세가 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