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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이*웅
2025년 9월 16일조회 56답변 1
서울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되기 전인 2016년 9월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하여 9년째 보유중이고 2026년에 매도를 고려중입니다. 이 경우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6개월 전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언급이 없네요.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되지만 12억 초과분은 과세가 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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