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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시 제돈과 부모님 돈이 섞인경우 여쭙니다

계*진
2024년 3월 1일조회 17답변 1
2년전 이집에들어올때 어머니 명의로 계약했고 어머니와 제가 같이 거주했으며 3억8천 전세금을 제통장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했습니다.(받는사람 이름은 어머니이름으로) 2년이 지나 전세재계약을 하게됐는데 전세금이 내려서 3억3천이 되었으며 이제 저혼자 거주할거라 제 이름으로 재계약을 하고자합니다. 이때에 집주인이 차액 5천만 어머니에게 돌려준다면 3억3천만원치 증여가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그걸 껄끄럽게 생각하는듯해서요. 최초계약시 제통장에서 3억8천이 나갔던것만 입증하면 아무문제가 없나요?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비슷한 경우 소송에서 전세금은 전세계약자의 재산으로 본 경우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본다면 최초 전세계약은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3.8억을 증여받거나 또는 빌려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계약이 끝나자 3.8억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서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채무를 상환하고, 아들은 그 돈으로 전세를 3.3억에 얻은 것이 됩니다. 세금은 각각의 자금 이동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게 됩니다. 전세계약이 명의신탁이었던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3.8억씩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아들이 어머니에게 3.8억을 빌려주었다가 2년 후 회수 한 것이 실질로 보여지네요.(차용거래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자금 상환에 대한 약정서를 만들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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