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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질문이요ㅠㅠ

이*림
2024년 12월 19일조회 12답변 1
법인운영중입니다. 올해 2,146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수금이 12,692만원 있는데 가수금에서 차감하는게 나을지 손실로두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내년 6월에 1년계약한 대출이 만기되어 같은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손실때문에 대출에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현재 법인명의로 공장이 하나있고 3년내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1

이
이무재세무사
거인세무회계·약 1년 전

안녕하세요. 거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무재입니다. 손실 발생 시 부채가 증가하므로, 부채계정인 가수금에 반영할 경우 가수금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금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체의 상황 및 대출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대출상품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대출신청보다 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 (경기상황 혹은 매출이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단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면 상황안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부기장 관련 구체적인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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