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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의

최*석
2023년 11월 21일조회 9답변 1
1. 본인 2020년06월 동탄분양권 취득 2. 2022년03월 아버지 사망으로 서울아파트(아버지, 어미니 공동명의)를 본인이 지분50%상속으로 본인과 어머니 공동명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원래 공동명의자, 본인만 아버지 지분50%를 상속 *아버지 병환(60세이상)으로 같은 세대 동거 중 사망 3. 본인 2023년02월 상기 1번 동탄 아파트 입주 Q1. 현재 아파트의 매도 순서를 어떻게 해야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는지? Q2. 서울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금액은? *분양가 8억, 현시세 약15억 *실거주 2.6년, 보유3년

전문가 답변 1

홍
홍순호세무사
비트윈세무회계&경영컨설팅·2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지분,거주요건,나이요건순서로 어느분이 소수지분으로 설정하실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추가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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