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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질문

권*린
2024년 4월 29일조회 4답변 1
현재 사업자는 없고 사업예정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권리금 3400만원을 지불하고 가게를 계약하려고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니 10%인 340만원을 더 내라고 해서요 바로 사업자는 낼 예정이긴 하나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340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발행 중 어떤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할수도 있지만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것같아서요 ㅠㅠ)

전문가 답변 1

엄
엄성민세무사
에스엠 세무회계·거의 2년 전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돈이 나가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있고 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흔히 사업포괄양수도라고 불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금계약서와 송금내역 정도면 증빙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사업양도' 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양수자가 부담한 340은 공제환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양도'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는 매출누락에 대한 본세,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경우 "양수자대리납부"제도를 통해야만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양수자대리납부제도란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는 하되 부가가치세 340을 양도자가 아닌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등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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