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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ATM 입금후 3개월지난경우

이*식
2024년 3월 22일조회 18답변 1
부모님 건강하시구요 현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뒤 ATM기로 제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증여신고를 한번도 안 했구요 찝찝해서 증여신고를 하려니 기간이 지났네요 금액은 2천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늦게 신고되나요? 가산세 안 붙나요?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거의 2년 전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없으니 가산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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