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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대상자인데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경우

강*영
2024년 4월 1일조회 8답변 1
프리랜서라 종합소득세를 회계사한테 맡겨서 하는데 집에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작년5월에 신고한 게.. 외부조정대상자인데 자기조정으로 신고했다고 가산세 내야된다고요..!!! 250만원 넘게 가산세가 나왔는데.... 이거 회계사분이 잘못체크해서 일어난 실수같은데요... 이럴 경우 회계사분이 조정요청하면 다시 없던일로 해주나요?ㅜㅜ 아님 회계사분이 책임져야 할 일인가요?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을 잘못선택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하신 회계사님의 귀책사유로 보이므로 계약내용을 보셔서 가산세 부담여부, 수정신고에 대해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신고유형 착오로 인한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논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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