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목록
Q&A

어머니가 외조부께 2년 전 빌린 돈을 지금 갚아도 증

백*경
2024년 3월 11일조회 13답변 1
어머니가 외조부께 사업대금으로 2022년 6월 9500만원, 2023년 8월 2000만원, 500만원, 23년 10월 2000만원 해서 총 1억 4천을 빌리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이자도 지급해드린 적 없는데요. 지금 9500만원(나머지는 증여로 기한후신고) 또는 1억 4천만원(전부 변제하는 것으로 봄)을 돌려드리면 이게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당시 외조부→어머니 이체 내역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번에 어머니→외조부 이체하면 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약 2년 전

안녕하세요 세법상 당시 외조부→어머니 이체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이번에 어머니→외조부 이체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