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4일조회 9답변 1
안녕하세요
처남(아내의 동생)에게 보유 아파트(1주택)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가 매도시 증여로 판단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KB시세 일반가 3억5500만원
매도가 2억9800만원 (보유 현금 및 디딤돌 대출로 진행)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 입니다. 말씀주신 부동산의 시가에서 30% 범위 내에서 저가로 양도하신다면 수증자(처남)에게 증여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양도시에 양도자(질문자) 입장에서는 양도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