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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 임대사업자 or 간이임대사업자

서*화
2024년 2월 16일조회 3답변 1
안녕하세요! 오래된 오피스텔 한 채 소유하고 있고 1주일전에 사업자등록하시는 임차인과 계약했습니다. 월세는 55만원에 세금10퍼센트 별도, 개인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셔서 간이과세자로 다시 신청해주시기를 요청하시는데요 제가 사정상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 현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안되는데 개인 간이과세자를 신청하면 추후 주택매도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될지 아닐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약 2년 전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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