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투자 및 예금액도 1/2씩 나눠서 기록하면될까요? ---> 예금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예금액으로 기재하려면 나중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기록만 하시는 내용만으로는 안되며, 나중에 소명이 나올수 있고 이과정에서 당초기재에 오류사항이 있을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니면 1/2에 부족한 금액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것으로 기록하면되나요? ---> 위 1)번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참고로 저의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홍보를 조금말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전문세무사입니다. 많은 상담경험이 있고, 상담에 매우 만족하십니다.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3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금조달관련 소명요구도 대행해 드립니다. (소명대행 수수료 : 77만원,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습니다. ) 4 위 상담수수료(22만원)는 1시간 기준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소명대행 시 상담수수료(22만원)는 차감하겠습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