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2일조회 7답변 1
안녕하세요
B2B사업을 시작하려고하는데
상품의 가격 책정시 부가세 10%를 더해서 물품 가격을 받는걸로 압니다
근데 간이 과세자에게 물건을 팔 경우 저희의 공급가액에도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공급가액은 24000원, 부가세 포함 2640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부가세 포함 가격이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상대방의 업종은 음식점입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신경우 부가세10프로 거래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 이시라면 상대방 일반/간이 여부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