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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김*욱
2024년 3월 14일조회 7답변 1
부모님이 노원쪽에 아파트가 있으시지만(25년 거주) 의정부쪽 아파트를 하나 더 매매하실 예정이에요, 그럼 다주택자가 되지만 노원쪽 아파트를 자식인 저한테 매도하게되면 3년안에 매도하게 되는거니 일시적 다주택자로 양도세를 피하게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자식 부모간의 거래는 30프로 까지 싸게 살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부모님이 5억짜리 노원 아파트를 제가 3억5천에 매매하게 된다면 증여세 상속세 전부 피할수있게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시가와의 차액이 30%이내가 되어야 하므로, 시가(매매사레가격)가 5억인지를 확인하시고 계약서 내용대로 금융증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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