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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관련 질문입니다.

박*근
2024년 1월 10일조회 7답변 1
제가 가족에게 3.5억원을 빌리기로 했고 세무사상담시에 4.2프로로 해서 월 80정도 상환하면 될것같다고 상담받았는데 그럼 차용증에는 3.5억 차용하고 월 4.5이자로 80만원씩 상환한다고 적으면되나요? 2.1억 무이자부분을 감안하고 얘기해주신것같은데 계산이 잘안되서요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질문내용처럼 3.5억원에 대해 4.2%이자율을 적용하면 연간 총 이자는 14,700,000원으로 월 1,225,000원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질문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5억을 빌리면 적정이자는 연간 16,100,000원(= 3.5억*4.6%)입니다. 1. 만약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액(16,100,000원)이 연간 1천만원을 이상이 되므로 전액인 16,100,000원을 증여로 봅니다 2. 이자율을 1.8%로 정하고 연 이자를 6,300,000원(월 525,000원)지급하여 적정이자(16,100,000)와 지급이자(6,300,000원)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되어 금전무상(저율)대출에 따른 증여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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