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목록
Q&A

사업자 등록과 인테리어 시공 비용 세금처리

이*화
2024년 5월 29일조회 15답변 1
안녕하세요 신규 창업 준비중입니다. 현재 철거시공설비 작업중이고 해당 비용 세금신고를 통해 절세혜택을 받고싶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아직 발급이 안돼서 처리가 어려운데 사업자 등록증 발급 예정일이 월요일이고 공사일정을 목요일날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늦어져서 비용 처리하는데에 문제는 없을지 비용처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 지출금액에 대해서도 사업관련 비용일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부가세의 경우에도 사업관련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로 발급, 신용카드)으로 지출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