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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 매매 문의

김*호
2024년 5월 9일조회 3답변 1
안녕하세요. 현재 보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 또는 저가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 거래 관련해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하로 거래 시 정상거래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주택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50%씩 공동소유로 지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둘이 합쳐서 3억원 이하로 저가 거래해야 될지? 아니면 아들, 며느리 각각 3억원, 합쳐서 최대 6억원 까지 저가 매각도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증여는 수증자 기준(아들, 며느리)으로 각각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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