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6일조회 6답변 2
연소득 1억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차량이 있으면
사업자 종류, 종목, 업태
를 무엇으로 하여야
차량유지비 등에 대해 감가상각, 손금산입, 세금구간
모두를 고려했을때, 가장 절세할 수있을까요?
3.3%를 떼고 주게되면, 본인들 세금처리할 것이 많아진다고 해서 3.3 공제없이 그냥 지급 받아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개보조원은 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있어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고 사업소득(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개사가3.3% 원천징수 하여야 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 1억원(사업소득 수입금액)이면 복식 기장의무자로 복식기장으로 신고하면 차량유지비 등 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하여야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장신고하는 것이 가장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