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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조달 소명

김*연
2024년 12월 11일조회 30답변 1
5월31일자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거래가액 7.15억 전세 4.5억 자기자본 1.15억 대출(부모님)1.5억- 원금 분할 상환(매월 25만원. 무이자. 3년이내 완전 변제) 차용증은 8월 2일자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보완서류 제출관련 공문을 받았습니다. 혹시 문제의 소지가될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1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보고 답변드리는게 더 좋겠습니다. 별도 상담 요청하시면, 처음부터 한번 훑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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