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1일조회 30답변 1
5월31일자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거래가액 7.15억
전세 4.5억
자기자본 1.15억
대출(부모님)1.5억- 원금 분할 상환(매월 25만원. 무이자. 3년이내 완전 변제)
차용증은 8월 2일자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보완서류 제출관련 공문을 받았습니다.
혹시 문제의 소지가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보고 답변드리는게 더 좋겠습니다. 별도 상담 요청하시면, 처음부터 한번 훑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