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1일조회 20답변 1
아버지가 신축하고 거주한 집인데 건축물대장이 타인명의로 잘못 기재되어 최근에 수정하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등록세) 이번에 매매를 할려고 보니 등기한 지가 1년 미만이라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하는데 소유한 기간을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이 됩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필증등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문의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