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3일조회 47답변 1
16억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쳐야합니다.
부모님집 전세주고 7.5억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다시 돌아가실 집이라 무조건 갚아야하는데
금전무상대여 신고하고 매달 250씩 원금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년후에 집전세주고 모든 채무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가요?
차용증 작성했는지, 차주가 이자상환능력이 있는지, 적정이자를 설정했는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지, 이로 인해 발생할 종합과세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