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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주택 + 분양권 양도소득세 문의

김*하
2026년 3월 1일조회 11답변 1
A주택 16년 6월 매수(거주중) B주택 20년 1월 매수(임대) C 26년 분양권매수 분양권을 매수하고 (A주택+B주택+분양권 가지고있는 상황) B주택매도(양도세납부) 곧바로 A주택 매도해도 A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인가요?

전문가 답변 1

전
전영석세무사
세무사전영석·9일 전

분양권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3 제2항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파트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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