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조회 11답변 1
A주택 16년 6월 매수(거주중)
B주택 20년 1월 매수(임대)
C 26년 분양권매수
분양권을 매수하고
(A주택+B주택+분양권 가지고있는 상황)
B주택매도(양도세납부)
곧바로 A주택 매도해도 A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인가요?
분양권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3 제2항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파트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