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목록
Q&A

증여세 혼인공제 절차

곽*광
2024년 5월 30일조회 8답변 1
결혼 예정으로 부모님께 1.5억 상당의 현금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5천만원 공제 및 2년 이내 혼인신고 시 1억원 추가 공제 범위 안의 금액인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것인지, 증여세 신고 후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혼인신고 시점에 정정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지현세무사
우연 세무회계·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5억의 현금을 증여 받으실 경우 1억 혼인공제와 5천만원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신 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혼인공제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꼭 신고는 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후에 1억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가 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