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5일조회 38답변 2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비과세요건 충족한 걸로 알고있지만 혹시나 잘못알고있을까 싶어 확인받고 싶습니다.
2년 실거주 했고, 1주택이었습니다. 현재는 전세 세입자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 시점 2018.03.28
매도 시점 2025.09 ~
매도 예정가 6억9천만원
배우자와 공동명의 50:50
실거주 기간 - 2년
전입 2022.07.18
전출 2024.07.19
월계동은 2017.9.6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2년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비과세요건이 되는데, 제가 많은 실무경험으로 본다면 전입전출이 딱 2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험측으로 주민등록만 한경우가 많은데, 과세관청에서도 이부분 의미심장하게 볼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