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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계좌에서 돈을 찾는 경우에 대한 문의

권*우
2024년 1월 24일조회 7답변 1
현재 자녀 2명에게 주식, 연금저축으로 총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미리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집을 이사하게 되는데 다소 자금이 부족할듯 하여 해당 자금을 찾아서 사용해야 할거 같은데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해당 금액을 사용할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찾을수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증여세 신고가 된 자녀 명의 저축 등 2천만원은 현재 자녀 소유입니다. 이를 부모님의 재산취득에 사용한다면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용하는 것 둘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증여라 하더라도 금액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만이므로 세금문제는 없겠으나,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사전 증여 플랜을 짜고 계신듯하니, 자녀의 자금을 빌려서 사(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시고, 이후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상환하는 방식을 사용해보세요.(2천만원을 돌려줄 때 다시 증여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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