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3일조회 24답변 1
현재 사무직으로 근무하고있으며 연간소득이있는경우이고
59m2 주택 낙찰 후 개인사업자 내놓고 매도까지 하여 아직 구하진 못했지만 세무사님께 맡겨서 세금신고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확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전자의 경우이면 예정신고 1회 확정신고 1회해서 기장비용이 2회 발생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장은 월 단위 계약을 의미합니다. 신고대리가 건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