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목록
Q&A

부동산경매주택 매도이후 세금신고관련

강*구
2025년 7월 23일조회 24답변 1
현재 사무직으로 근무하고있으며 연간소득이있는경우이고 59m2 주택 낙찰 후 개인사업자 내놓고 매도까지 하여 아직 구하진 못했지만 세무사님께 맡겨서 세금신고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확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전자의 경우이면 예정신고 1회 확정신고 1회해서 기장비용이 2회 발생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구
구남주세무사
세무회계 남주·7개월 전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장은 월 단위 계약을 의미합니다. 신고대리가 건을 의미합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