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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시 상속포기한 가족의 사망보험금 수령 및 상속세 문의

유*택
2025년 9월 29일조회 60답변 1
1. 현재 상황 요약 • 피상속인(부친) 사망일: 2025년 8월 31일 • 상속인: 모친, 본인(질문자), 동생 (총 3명) • 상속 재산: • 적극재산: 선산 (시가 약 4억 4천만 원), 소액의 예금 • 소극재산(채무): 선산을 담보로 한 채무가 재산가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사망보험금: 약 8억 원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지정) • 진행 계획: • 모친과 동생은 상속포기 진행 예정 • 본인(질문자)은 한정승인 진행 예정 2.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명확히 하고 싶은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사망보험금 수령 문제 • 상속을 포기하는 모친과 동생이 '법정상속인'으로서 본인들의 지분만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일부에서 상속포기 시 수령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질문 2)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주체 • 사망보험금(8억)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상속세는 최종적으로 누가, 어떤 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 (예: 한정승인자인 제가 보험금을 수령한 다른 가족들의 세금까지 모두 제 보험금 지분에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 수령한 보험금에서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예상 상속세액 및 절세 방안 • 위 조건(총재산 12.4억, 채무 4.4억 이상, 일괄공제 5억 적용)일 때 대략적인 예상 상속세액은 어느 정도이며, 혹시 추가적으로 공제받거나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 4) 취득세 문제 • 한정승인 후 선산을 처분(경매)하기 위해 제 명의로 등기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제 개인 돈으로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1

이
이장건세무사
명인세무회계사무소·5개월 전

1. 상속포기시 수령가능함 2.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비율대로 납부 각자 수령한 보험금에서 나누어 납부합니다. 3. 적극재산 4.4억원을 한도로 소극재산 채무공제 8억원 보험금에 대해서 5억원 일괄공제 적용 후 상속세 납부 장례비용 공제 없이 5천만원 정도 상속세 예상세액 4. 취득세는 상속받는자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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