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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하*애
2023년 12월 24일조회 8답변 1
아버지가 위중하셔서 참담한 마음이지만.. 최대한 어머니께 절세하며 많은 돈이 이전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상황설명] - 가입상품 : 질병보험비, 질병사망비 등 포함된 실비보험 - 현재 아버지 보험금 계약자/수익자가 모두 저로 되어 있습니다. * 사망외보험금(생존시), 사망보험금 수익자 = 저입니다 - 2009년 4월 가입 후 2019년 4월까지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보험금 납입, 그 이후는 제가 납입 - 2019년부터 발생한 대부분의 병원비 대부분 제가 납입 - 2019년 이후에도 한동안 질병입원비 항목 수익자가 아버지였으나, 제가 병원비 부담을 주로 해서 어머니가 수익자를 저로 돌려주셨습니다 - 질병보험비 수령 예상액 1000만원 이상(지속 발생 중), 사망보험금 4000만원 입니다 [질문사항] 1. 올해 11월 결혼축의금 2700만원 수령. 아직 입금처리 전이며, 동 자금 또는 저의 결혼을 활용한 절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2. 수익자를 어머니로 지금이라도 돌려두는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수익자를 저로 유지하고, 간병비 지출/병원비 지출 등으로 공제를 통해서 증여/상속세 대상 금액을 줄여서 제가 수령한 후 어머니께 자금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3. 자식->부모 에게 자금이 이전되는 것도 부모->자식 증여세와 동일하게 세법이 적용되는지요? 소액이지만 잘 신고하고, 최대한 어머니께 이전드리고 싶은 마음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1. 축의금은 부모님 통장을 거치지 마시고 직접 본인 통장에 입금하여 추후 재산취득자금원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2. 수익자가 자녀이고 보험금이 5천만원 정도라면 수익자가 본인/모친인지 여부는 상속세와 관계없으며, 질문과 같이 병원비 지출액에 최대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수익자의 계좌에서 관리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수익자를 모친으로 하면 보험금의 증여절차가 없는 것이고, 자녀분으로 하여 병원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모친에게 증여하더라도 5천만원 증여공제적용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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