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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이익분배

노*영
2024년 4월 14일조회 3답변 1
A 사업자(1인법인)와 B사업자(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투자,제품생산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A 회사 1000만원 B회사 10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만원의 돈으로 사업활동을하여 7000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매입,매출 자료 모두 B사업자로 발행되었습니다. 50%씩 이익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2500만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A가 B에게 발행하고 B에게서 A가 3500만원을 받으면 다른 세금 문제는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공동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전 약정된 비율 or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내용으로 봤을때 거래 실체는 공동사업이 아닌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거래로 법인이 개인사업자에 대여금을 지급한 형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A는 B로부터 대금을 수취할때 수수료의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말씀주신 케이스로 25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500만원을 수취하면 차액인 1000만원은 대여금의 회수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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