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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매매, 증여

김*탁
2024년 2월 23일조회 11답변 1
대상 : 주택 공시지가 : 1억 2천 7백 만 실거래 : 실거래 없음 공동명의 : 삼촌 / 조카(본인) 지분 : 50 : 50 제 지분 50%를 아버지께 명의변경하고싶은데 증여, 가족간 매매중 금액적으로 뭐가 더 나을까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지현세무사
우연 세무회계·약 2년 전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현금으로 지급하실 여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세액측면에서의 비교를 원하신다면 공시지가가 아닌 대략적인 시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3억이라고 한다면 과거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97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50% 지분에 대해서 차익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액이 약 2천만원 정도 입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것이 세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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