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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조사 증빙자료 제출건

이*연
2025년 2월 26일조회 25답변 1
작년에 주택매수했습니다. 18.2억 매매가/ 전세 10억 맞춰 8.2억 갭으로 구입했습니다. 자금출처로 예금 6.8억 / 차용 1.4 억 작성했는데 부동산원에서 소명제출 하라고 해서 자료 보충을 위해 질문합니다. 일단 자금조달증빙으로 소득이 10년치 세전 15억(세후 9억이상으로 추정) 지출은 10년간 1.5억 이내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부동산 구입한 내역이 2.7억에 구입 후 3.2억에 매도한 건도 있습니다. 양도차익 약 5천만원 발생한 건도 있습니다. 제 소득으로 다 충당이 되는데 걱정되는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금관리를 맡겨 월급을 주고 배우자명의의 공용통장을 사용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며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전세 계약했었고(6억), 계약 전 절반인3.1억을 전달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월세로 이사했고 사실혼 바우자에게 지급했던전세금을 반환받았고(3.1억), 관리 맡겼던 돈 5천만원도 돌려받았습니다. 또 차용증 작성 후 개인차용 1.4억 했습니다. 제 소득증빙만 하면 되는지 사실혼 배우자와 주고받은 돈 일체에 대해 증빙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실혼 관계라 증여 이슈가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잠득세무사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약 1년 전

위 질문내용은 전체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답을 드릴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부동산원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소득금액은 여러기간동안 다 녹아서 이형태, 저런형태의 다른 자산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증빙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초 [주택취득자금조달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했을때의 자금출처(자금원천, 예를들면 기존부동산 처분가액, 기존 임차보증금 등)를 중심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위건은 전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 견적서 보내는 안내문을 한번 보내드립니다. 참고만 해 주세요> <부동산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견적시>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전문세무사입니다. 많은 상담경험이 있고, 상담에 매우 만족하십니다.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3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금조달관련 소명요구도 대행해 드립니다. (소명대행 수수료 : 77만원,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습니다. ) 4 위 상담수수료(22만원)는 1시간 기준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소명대행 시 상담수수료(22만원)는 차감하겠습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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