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조회 47답변 1공유 저는 매도인이고 아파트 매도 중입니다. (잔금전) 임차인있고 전세만기 26.10월이고 전세입자가 이사비 및 위로금을 주면 미리 나가겠다 하여 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26.2월말에 나가기로 매매계약서 특약에 적었습니다. 이경우 양도세 필요경비에 명도비용으로 해당된다는 얘기를 들어었는제 맞을까요? 비거주하여 양도세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구요.된다면 세무사통해 신고 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