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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인 명도비용 양도세 필요경비에 들어가나요?

박*경
2025년 12월 22일조회 47답변 1
저는 매도인이고 아파트 매도 중입니다. (잔금전) 임차인있고 전세만기 26.10월이고 전세입자가 이사비 및 위로금을 주면 미리 나가겠다 하여 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26.2월말에 나가기로 매매계약서 특약에 적었습니다. 이경우 양도세 필요경비에 명도비용으로 해당된다는 얘기를 들어었는제 맞을까요? 비거주하여 양도세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구요.된다면 세무사통해 신고 하고 싶어요.

전문가 답변 1

방
방재범세무사
방 세무회계·3개월 전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매도자의 경우에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에 따라 명도비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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