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6일조회 5답변 1
1.상속자의 전체재산이 6억정도 되고 한 자녀가 1억5천정도의 오피스텔만 상속받으면 그래도 상속세를 내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6억에 대한 상속세는 얼마나 되나요?
2.1억5천만원 오피스텔 상속받은 뒤 그 오피스텔을 6개월 이내에 팔면 양도세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6개월이후에 팔때 같은 가격에 매매해서 차액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는 건가요?
만약 차액이 있다면 차액의 얼마정도가 양도세가 되는 건가요?
1.상속자의 전체재산이 6억정도 되고 한 자녀가 1억5천정도의 오피스텔만 상속받으면 그래도 상속세를 내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6억에 대한 상속세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 상속 받은 자산이 상속인중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으면 5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는 1천만원입니다. 2.1억5천만원 오피스텔 상속받은 뒤 그 오피스텔을 6개월 이내에 팔면 양도세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6개월이후에 팔때 같은 가격에 매매해서 차액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는 건가요? 답변 : 차액이 없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차액이 있다면 차액의 얼마정도가 양도세가 되는 건가요? 답변 :차액이 2,500,000원 이상 나면 차액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