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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이 있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을 배우자에게 증여

김*용
2024년 4월 4일조회 5답변 1
은행대출(2억)이 있는 부부 공동명의(5:5) 아파트(11억/성동구 )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1. 대출을 증여에 포함한 부담 증여시 증여자(남편)의 양도세와 수여자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10년내 부부간 다른 증여는 없었음) 2. 대출을 증여하지 않고 주택만 증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아파트 담보 은행 대출 채무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남편)의 50%중 대출금 2억에 해당하는 20%를 남기고, 나머지 30%만 증여하게 된다는 의미인지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6억이하이면 증여세는 없으나, 부담부 증여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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