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4일조회 5답변 1
은행대출(2억)이 있는 부부 공동명의(5:5) 아파트(11억/성동구
)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1. 대출을 증여에 포함한 부담 증여시 증여자(남편)의 양도세와 수여자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10년내 부부간 다른 증여는 없었음)
2. 대출을 증여하지 않고 주택만 증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아파트 담보 은행 대출 채무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남편)의 50%중 대출금 2억에 해당하는 20%를 남기고, 나머지 30%만 증여하게 된다는 의미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