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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임대 사업 병행

머*리
2026년 3월 4일조회 20답변 1
현재 상황 : 2025년 11월 초 퇴사 11월 말 매매사업자 등록 12월 초 아파트 1호 경매 매수 2026년 1월 말 아파트 2호 경매 매수 2월 초 아파트 1호 매도 질문 : 1호 물건은 빠르게 매도가 잘 되어서 문제가 없는데 2호, 3호 물건이 매도가 잘 안 되서 2년 이상 임대 후 일반세율 매도 해도 문제 없을까요? 이럴 경우 임대사업자도 등록 해야겠지요? 이렇게 매매, 임대 사업을 병행해도 세금만 잘 내면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6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업 사업자등록만 있으시면 되지만,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시는 경우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임대소득세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취득하시는 임대업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 후 양도시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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