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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는 꼭 연4.6%이어야 하나요?

이*현
2024년 1월 25일조회 6답변 1
노부모님의 건강문제로 이사계획으로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매매비용의 50%인 3억을 무이자로 빌려드리는 대신 차후 새로 매입한 아파트 매도시 시세의 50%를 원금과 이자로 돌려받으려합니다.이렇게했을때 증여로 간주되지않으려면 연이자를 꼭 4.6%로 책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임의로 정해도 되는데 법정이자와 지급이자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그 이자차이를 매년 증여로 봅니다 예) 3억을 이자율 1%로 정한경우 3억*(4.6%-1%) = 10,800,000원으로 이자차이가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매년 10,800,000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3억을 이자율 1.5%로 정한 경우 3억*(4.6%-1.5%) = 9,300,000원으로 이자 차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보는 금액은 없습니다 결론) 3억을 빌려준다면 이자율은 1.5% 정도로 정하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이자는 꼭 통장으로 지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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