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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비용 처리

엠**********원
2024년 3월 21일조회 5답변 2
학원 운영중입니다 원장 1인체제이고 교육청에 강사등록된 교사는 저뿐입니다. 알바생한명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작년분은 등록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곧 종합소득세신청해야하는데 알바생비용을 청구해서 터는게 나은지 아니면 없이 혼자인 상태러 처리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카드월매출은 대략 매달 800만원정도이며 혼자 사용하는 카드사용료는 대략 300만원 정도 됩니다 월세관리비는 매달 150정도 나가구요 알바비는 매달 8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뭐가 세금이 적게나올까요

전문가 답변 2

엠
엠**********원거의 2년 전

작년분을 지금 신청가능할까요?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상이므로 복식기장의무자로 장부를 하여야 하므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소득세가 절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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