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직원 식비와 사무용품비 등은 지출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최종 금액만 입력하는 대신 장부를 만들어 제출해야 실제 쓴 비용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오월 확정 신고 기간에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장부 기장을 진행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보험설계사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5월)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반영해야 최대한 절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관련성 여부는 납세자별/회계계정별로 다릅니다. 경비 관련 영수증은 최대한 보관해서 종소세 신고시 담당 세무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최선이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상훈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도 사업자이므로 당연히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내용이라면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연매출 7,500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회사에셔 연말정산(경비율 추계)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제 쓴 비용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7,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하는 복식부기 장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물론, 7,500만원 미만이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장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장부 신고는 셀프신고는 어렵고, 세무사를 선임 후에 세무사에게 지출한 경비자료를 제출하시면, 세무사가 장부를 작성하고 최대한 세금을 줄 수 있도록 각종 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세금 신고를 대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고를 하시는 방법은 기장에 의한 신고, 무기장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기장 신고는 추계신고라고 하며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해야 하며, 이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증빙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에 의한 신고는 사업과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