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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줄려고 합니다

김*석
2024년 1월 8일조회 20답변 1
안녕하세요 이번에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일 일주일전에 계약만료로 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 실업급여 여부를 여쭤보니 가능 단순 계약만료라 가능은한데 일부러 안해주는 거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일까지 채우고 나가서 이직증명서를 계약만료로 신청할려거 하는데 빼도박도 못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사팀에 상담하셨던 분은 이직확인서를 어디에다 신청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하는데 어떡게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대원세무사
올리브세무회계·약 2년 전

이직확인서는 4대보험 탈퇴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같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라면 특별히 회사에서 안해줄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으니, 퇴사 사유 잘 기재하고 이직확인서 잘 제출해달라고 말하고 실업급여 신청만 잘 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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