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8일조회 20답변 1
안녕하세요
이번에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일 일주일전에 계약만료로 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 실업급여 여부를 여쭤보니 가능 단순 계약만료라 가능은한데 일부러 안해주는 거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일까지 채우고 나가서 이직증명서를 계약만료로 신청할려거 하는데 빼도박도 못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사팀에 상담하셨던 분은 이직확인서를 어디에다 신청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하는데 어떡게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