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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권*나
2023년 12월 12일조회 8답변 1
오피스텔을 분양받고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부가세 일부 환급받았구요 일반임대주려고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해당 오피스텔을 직접사무실로쓰려고합니다.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인데 기존 일반임대사업자에 추가해서 등록해야하나요? 현재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로 되어있어서 주업종, 업태를 변경하고 일반임대사업자를 없애는게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1. 응용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개인사업자로 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주업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서 제외해도 되고, 부업종으로 그냥 놔두셔도 무방합니다) 2. 응용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법인사업자로 하면, 개인이 법인에게 임대를 하는 것이되므로 개인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두시고, 같은 장소에 법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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