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목록
Q&A

상속세 신고시 아파트 실거래가

최*늘
2024년 2월 15일조회 4답변 1
안녕하세요. 상속인 배우자와 성인 자녀 1명으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걱정되서 상담합니다. 총 상속 재산은 아파트 1채 포함 10억원 미만입니다. 현재 5년이상 실거주 중인 아파트(1세대 1주택)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 받아 바로 매매 할 생각입니다. 아파트 공시 가격은 대략 2억 7천인데, 현재 주변 아파트 매매에 나온 가격이 5억 5천입니다. 당해와 작년은 저희 평수 아파트 실거래가 없고 제작년에 저희 평수의 아파트가 5억 8천에 거래가 된 걸 봤습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로 상속세를 신고 할 때. 2년전 매매 가격으로 정해서 상속세를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지현세무사
우연 세무회계·약 2년 전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시 아파트의 가격으로 2년 전의 매매가액은 활용이 어렵습니다. 바로 매도하실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 매도하실 금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설정하시길 권장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서 상의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매도하실 금액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