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4일조회 8답변 1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집과 제 명의의 집이 있습니다.
서로 집을 바꿔서 살 때 따로 전세계약 같은 것 없이 그냥 서로 집만 바꿔서 살 경우
문제될 부분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물론 바꿔살 게 되면 주민센터 가서 거주지 등록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액은 부모님 명의 주택 25억
제 명의 주택 30억 정도 시세입니다
이경우 무상임대차계약 쌍방이 작성하면 괜찮을까요?
두 주택간 시세차익이 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보증금 차이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후 과세관청이 딴지를 걸수는 있습니다. 1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 12억 넘는 주택은 월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주택에 부모님이 전세로 산다면 시가로 30억짜리 주택에 25억만 지불하고 사는 개념입니다. 당장은 조사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혹시모르니 미래는 대비해두는게 좋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