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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 경우 주식 배당금에 따른 건보료 자격 변동

박*미
2025년 4월 15일조회 6답변 1
프리랜서 종사자이며 3.3%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연소득은 1천 만원 미만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배우자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어 배우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별개로 주식 배당금 연 1천만원 이상 수령할 소득이 2천만원 이상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인지, 지금처럼 배우자 측에 포함되어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이
이경식세무사
세무회계 바론·11개월 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때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합산된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있습니다. 결국, 배당소득 1천만원 초과하면서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합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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